당사자 직 거래
물건확인 설명서는 거래당사자가 거래부동산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공적서류와 대조해 확인하면서 함께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서는 거래 상대방과 하는 약속을 서류로 기재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약정할 내용이 많으면 여러 장으로 작성해도 된다.
문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문서로 손해가 발생 되지 않게 세심히 판단해서 작성해야 한다.
계약금은 매수자, 임차인이 직접 신원 확인한 소유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수자, 임차인이 직접 입금.
거래계약 후 확정일자 등 권리확보와 신고의무를 위한 매매계약신고, 임대차계약신고 등 기한 내에 신고. 요주의 사항임.
회원사 도움 직거래
회원사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거래를 진행한다.
거래과정은 당사자 직거래 과정과 동일함.